TCB를 통해 IC&RC 자격증을 보유한 모든 사람은 유효한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해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. 갱신을 완료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.
지속적인 교육/훈련공인 예방 전문가(CPS)40시간(모든 IC&RC 예방 영역에 속할 수 있음)TCB가 승인한 예방 윤리 과정 재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(승인된 6시간 커리큘럼이어야 함).공인 알코올 및 약물 상담사(CADC) )총 40시간(IC&RC ADC 도메인에 속할 수 있음) 그 중 6시간은 상담사 관련 윤리 과정에 있어야 함CAADC(공인 고급 알코올 및 약물 상담사)총 40시간(IC&RC AADC 도메인에 속할 수 있음)6시간 상담사 관련 윤리 과정을 수강해야 합니다. 최초 인증 또는 가장 최근 갱신과 다음 만료 사이의 2년 기간 동안 계속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. 교육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(TCB는 이전 갱신에 사용된 교육을 수락할 수 없음). 교육에는 다음에 대한 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. 출석 및 완료.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경우 수료 기록을 확보하십시오. 필수 갱신 비용 지불: 모든 자격증명: $150만료일 이전에 교육 제출 및 TCB 승인을 포함하여 온라인 갱신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. TCB가 검토 및 승인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증 만료 및 관련 연체료를 피하기 위해 만료되기 최소 30일 전에 갱신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. 재인증을 위해 새로운 배경 조사가 필요하지는 않지만,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건 귀하의 기록은 TCB에 보고되어야 하며, 그렇지 않으면 자격증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.
만료된 인증/만료 정책:
자격 증명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하지 못한 공인 전문가에게는 다음 정책이 적용됩니다.
90일 유예 기간*: 만료된 자격 증명은 갱신을 완료하는 데 3개월(90일)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.90일 – 2년: 3개월이 지나면 만료된 자격 증명은 만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$150의 복원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 일반 갱신 수수료는 계속 적용됩니다. 2년 후: 2년 후 만료된 자격 증명은 영구적으로 만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신청자는 새로운 후보자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.
*90일 유예 기간은 필수 교육을 이수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자격이 만료되기 전 활성 인증의 2년 기간 동안 교육을 완료해야 하며, 유예 기간은 재인증 요구 사항 제출 및 검토에만 허용됩니다.
갱신 기간 연장:
90일 유예 기간을 초과하는 연장은 TCB에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. 이사회는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 연장을 고려할 것입니다.
무능력 상태: 인증된 개인은 갱신 요구 사항을 물리적으로 완료할 수 없습니다. 비활성 상태: 인증된 개인이 예방 관련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갱신을 추구하는 것을 중단한 기타 경우. 자격 증명을 비활성 상태로 유지하려면 신청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. 비활성 상태 신청서를 작성하면 연간 $25의 비활성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 재활성화하려면 신청자는 표준 갱신 수수료와 관련 비활성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 매뉴얼에 설명된 갱신 요구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. 90일 유예 기간 이후의 비활성 요청에는 만료된 인증에 설명된 것과 동일한 정책이 적용됩니다.
또한, 자신의 무능력 또는 비활성 상황에 대한 지원 및 문서화를 제공하는 것은 연장을 요청하는 개인의 책임입니다. 또한 요청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문서를 요청하는 것도 TCB의 특권입니다.